사회 전국

70대 4명 사망 울주군 택시사고 “브레이크 밟은 흔적 없어”

사고기록장치 분석, 기계 결함 없고 브레이크등 미점등

경찰 “고령 운전자 제동장치 조작 미숙 판단”…사건 종결

지난달 6일 낮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지난달 6일 낮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지난달 초 울주군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진 사고는 70대 운전기사의 페달 조작 미숙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택시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6일 오후 1시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사고 택시는 골목 내리막길을 시속 약 81㎞로 달려 주택 담벼락을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70대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 1명, 뒷좌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2명이 숨졌다.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제동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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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기록분석도 위 분석과 일치했다.

택시에 있던 블랙박스 확인 결과도 충돌 직전 후방제동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택시 운전자 부검 결과 음주나 약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사고에 영향을 줄 만한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택시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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