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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대법, 이재명 사건 상고심 선고 TV생중계 허용
입력
2025.04.30 11:38:52
수정
2025.04.30 1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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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1
대법원이 30일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터넷으로만 생중계됐으나 이번에는 방송사 등 취재진의 TV 생중계도 함께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민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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