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동십자각] IMA 사업 특혜 논란 자처한 금융당국

윤지영 마켓시그널부 차장


“내년부터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 요건이 강화되는데 이 작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인 올해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건 특정 증권사를 위한 특혜로 비칠 수 있습니다.”

서울 사립대의 한 교수는 기자와 만나 금융 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IMA 제도 구체화 방안’을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내년부터 IMA 사업자(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를 지정할 때는 본인 제재 이력 등을 심사하지만 올해 이뤄지는 종투사 신청 및 지정 과정에서는 이를 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업계에서 IMA 사업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첫 번째 논란은 사업자 선정 시기다. 당국은 올 3분기 IMA 사업자 신청을 받아 연내 지정하고 내년부터 지정 요건을 강화한다. 현행 요건은 IMA 사업자에 대한 ‘사업 계획, 본인 제재 이력, 대주주 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신청하면 관련 심사에서 자유롭다. 3분기 기준 IMA 신청 조건을 갖춘 종투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뿐이다. 업계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먼저 받은 한국투자증권이 연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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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종투사는 자본금 안전성과 제재 이력 때문에 업계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 종투사의 지난해 말 발행어음 잔액은 17조 3000억 원으로 발행 허용 한도(자기자본 2배)가 90%를 넘어 소진한 상황인데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입하는 운용 구조라 부담이 크다는 게 신용평가사의 지적이다. 지난달에는 882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에서 기관 경고를 받았다.

또 다른 논란은 IMA 사업자는 발행어음 사업자보다 큰 자기자본을 요구하면서 정작 심사에서는 발행어음 수준의 잣대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당국이 발행어음 사업자는 단기금융업 ‘인가’인 반면 IMA 사업자는 ‘지정’이라 정량적 조건만 충족하면 문제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IMA 사업자에 대한 본인 제재 이력 제출 대상을 발행어음 사업자와 유사한 영업정지로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는 IMA 사업자에 자본금 규모를 늘린 취지에 맞춰 제재 이력 심사를 ‘기관 경고’까지 깐깐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IMA는 원금 지급은 물론 초과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당 대선 후보가 강조한 ‘국민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운용 종투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갖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사업자 자격 검증이 약화된 이번 제도 변경에 아쉬움을 넘어 특혜 의심이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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