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상정될 두 개의 안건이 20일 정해졌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진행에 대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일부 판사들의 요구에서 시작됐으나 법관회의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주요 의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사법부 독립’에 방점이 찍혔다. 이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 사법부 길들이기용 입법 폭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공격 등 전방위적 사법부 겁박이 자초한 결과일 것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 겁박과 청문회 개최에 이어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 같은 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돼 현행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민주당이 대법원을 ‘코드 인사’로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사법부 신뢰 회복과 함께 사법부 독립 보장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필수 과제다. 이번 법관회의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지키기에 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판사들의 정치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확보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처럼 1심 징역형 유죄에서 2심 완전 무죄로 오락가락해 법원이 불신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사법부는 신뢰를 잃게 된다.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을 멈추고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성 확보와 공정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