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이 확정됐다. 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잠실 일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2일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가결한 뒤 주민 의견공람을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잠실아파트지구는 서울 주택난이 극심했던 1970년대 송파구 신천·잠실·풍납동 일대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계획이었던 만큼 주택 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는 등 재건축 시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결정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면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해진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반포·압구정·여의도 등 서울에 있던 14개 아파트지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대 도시관리기법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역시 2023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됐다.
이번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잠실엘스’와 ‘리센츠’, ‘트리지움’,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 등 일대 아파트가 포함됐다.
이중 시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와 ‘장미 1·2·3차’, ‘잠실미성크로바’, ‘잠실진주’를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성을 결정짓는 용적률 등은 각 단지가 이미 추진 중인 정비계획을 따른다. 잠실5단지와 장미1·2·3차의 법적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다. 미성크로바와 진주는 각각 ‘잠실 르엘’과 ‘잠실래미안아이파크’로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올해 입주가 예정돼있다.
상업 용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 용지는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은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곳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중심시설 용지를 주거용도로 바꿀 수도 있다. 다만 별도의 공공기여 조건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