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소환조사

경찰 진술-실제 자료 배치되는 부분 있어

경찰, 이미 기소된 尹 관련 강제수사 불가

한 전 총리·이 전 장관 수사하며 확대할 듯

경찰 "법원에 직권영장발부 등 협조 요청"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뉴스1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뉴스1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진행한 소환 조사 당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진술과 최근 확보한 대통령 집무실 복도 및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CCTV 내용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10일 내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소환조사를 받았다. 당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CCTV 등 자료 보존을 요청했으며 이를 대부분 확보해 장기간에 걸쳐 복원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이 소환조사 당시 했던 진술과 실제 증거물에서 파악된 정황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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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의 경우에도 지난 4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정황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며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특수단을 막아선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기소가 완료된 사건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목적의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부가 자체 판단해 직권으로 관련 영장을 발부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내란 혐의로 수사가 가능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까지 밝혀낼 계획이다. 앞서 검찰 또한 재판부에 직권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로부터 계엄 당일 진행된 국무회의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고 있으며 비화폰 불출내역이나 차벽 운용 계획 등 자료도 임의제출 자료에 포함됐다”며 “법원에도 (직권 영장 발부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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