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2번 찍어주세요. 2번"…집집마다 찾아가 선거운동 벌인 60대 체포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특정 후보에 투표해 달라는 선거운동을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4시 20분께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한 마을에서 직접 주민들의 집을 찾아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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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안군 주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당적 소지와 사주 사실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조사중이고,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각 가정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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