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도 집중호우 틈타 오염원 무단 배출 특별단속

경남도청 전경.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가 여름철 녹조 발생을 줄이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을 막고자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와 단속,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상수원 상류나 하천 주변에서 무단 배출로 수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염색·도금 등 폐수 배출업체와 폐수수탁·폐기물처리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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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시군을 포함해 25개 반 50여 명의 단속 인원을 투입한다. 이 기간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환경기술인협회 등 전문 인력들이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의 복구를 유도하고 맞춤형 기술 지원도 한다.

지난해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기간에 1638곳의 배출업소를 단속했다. 이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초과 42건, 비정상 가동 6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13건 등 14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

구승효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 녹조 발생 저감과 폐수 등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도 수질관리과나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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