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1000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2151건을 심의하고 1037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1037명 중 922명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고, 115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에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는 기각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 1437명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명에게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현재까지 1043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6월 한 달간 매입한 주택만 282가구에 달한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에서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총 1만 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LH는 이 중 4819건에 대해 매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 상담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