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도 국민통합”…6년 만에 노사합의에 힘 실은 ‘공익위원’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없다” 깜짝 발언

합의 어려울 때 구간으로 정한 관행 탈피

노사차 1010원…심의 내주 넘어갈 수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순원(왼쪽) 숙명여대 교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순원(왼쪽) 숙명여대 교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심의 키를 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깜짝 결정’을 했다. 원하는 임금 수준을 노사 스스로 정하도록 힘을 실어준 셈이다. 노사가 바라는 최저임금 차이를 얼마나 좁힐지 주목된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9차 전원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공익위원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공익(위원)간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만일 최종 심의까지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 이후 6년 만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됐다. 매년 심의는 노사가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 격차가 워낙 커 합의로 마무리되기 어렵다. 199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38번 심의에서 노사 합의 결정은 7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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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정해져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 생계에 직결되고 실업급여를 비롯해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법령도 26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은 노사가 더 이상 임금 수준을 양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범위를 확 좁혔다. 이 범위에서도 노사가 합의를 못하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을 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런 방식이 굳어진 탓에 공익위원은 캐스팅보트를 쥐었다고 평가받는다. 최저임금위가 노사정 독립기구임에도 공익위원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상황을 잘 아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올해 노사가 처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날도 노동계는 최소 생계비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경영계는 자영업자 지불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부딪혔다. 노동계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5차 수정안)은 올해보다 11.1% 오른 1만1140원, 경영계가 바라는 최저임금 수준은 1% 오른 1만130원이다.

노사는 수정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원하는 임금 수준을 좁혀갈 예정이다. 매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결정돼야 한다. 올해연도 최저임금을 정한 작년 심의는 7월 12일 마무리됐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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