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관위 투입’ 현장 지휘한 軍 간부 “떳떳하지 못한 일 연루된 듯했다”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법정 증인 출석

“문 사령관이 선관위 출입 통제 지시 내려”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 “포고령 이상하다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현장 작전을 주도한 국군정보사령부 간부가 내란 사건 재판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계획처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고 전 처장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점거 및 출입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한 인물이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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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 처장은 특검 측이 “‘부대 복귀 후 부대원들에게 우리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카카오톡 대화방부터 폭파해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특검 측이 해당 발언의 구체적 취지를 묻자, 고 전 처장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당시 심정을 말로 다 표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님이 위법 여부를 말하시는데, 당시 제 머릿속엔 적법 여부를 따질 기준 자체가 없었다”며 “나중에 누군가 ‘그때 무슨 일 했어’라고 물었을 때 당당히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고 전 처장은 선관위 인근에서 부대원 9명과 함께 대기하다가 계엄 선포 직후 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선관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로 출동해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 위치를 확인한 뒤 그곳을 지키면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선관위가 정부기관인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사령관에게 묻자 사령관은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입 당시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우리가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거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 전 처장 증인신문에 앞서 진행된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에 대한 신문에서는 포고령 문제가 제기됐다. 권 전 과장은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이 매우 생소했다고 언급했다. 권 전 과장은 “계엄 포고령을 만들 때는 각 조항이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위 항목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한다”며 “그런데 항목이 6개밖에 없는 건 이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포고령에는 계엄사령관이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만 관여한다고 돼 있어 굉장히 이상했다”며 “포고문은 국민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의사들이 포함돼 있어 의문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내란 특검팀이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으나, 특수본은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구분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법과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계와 이첩을 구분해 해석하는 것은 특검법을 곡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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