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정지출 급증 우려

적자 한우농가들 지원 근거 담겨

양돈·양계법도 제정 움직임 보여

"축종별 지원 경쟁 심화 가능성도"

2일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한 한우 축사에서 축산업자가 사료를 배급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한 한우 축사에서 축산업자가 사료를 배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돼지와 닭 등 다른 축종 농가에서도 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적자 농가 지원에 따른 국가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우법을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한우 농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압박과 사료값·도축비 등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적자가 지속된다는 이유로 한우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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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가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속적인 적자를 경험하고 있는 한우 농가를 위한 법안이지만 이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시행령을 통해 정해야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도축·출하 장려금에만 연간 약 120억~150억 원이 투입된다고 추계한 바 있다.

한우법 제정 움직임에 양돈과 양계 등 다른 축종 농가들에서도 별도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우법과 유사한 내용의 ‘한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돈법)’도 4월 발의됐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건의를 받아 한우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송 장관은 “한우 농가만을 위한 별도 법을 제정하면 돼지·닭·오리 등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으로 전체 축산 농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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