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월 말까지 결혼 안하면 퇴사”…부하직원들 간 결혼 종용 각서까지 쓰게 한 상사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하라고 종용하며 각서까지 쓰게 만든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피해자인 여성 직원 B씨(당시 29세)와 같은 부서의 남자 직원 C씨에게 “너희의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너희 이거 안 쓰면 못 나가”라고 말하며 결혼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직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A씨는 자신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요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정했다.

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부하 직원이 직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데 이어 병가와 휴직을 거쳐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성 간 교제나 결혼 상대를 정하는 문제는 매우 사적인 결정으로, 직장 상사가 개입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당시 ‘퇴사’와 ‘사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각서를 요구한 점은, 피해자 입장에서 인사나 결재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이후 피해자 친척이 징계를 요구하자, 이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며 “다만 이전에 동일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