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2~9.9%서 정해진다

노사, 최임위서 요구안 7번 수정

勞 14.7→9.9%…使 0→1.2%

8일 10차 회의서 결정 가능성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순원(왼쪽) 숙명여대 교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순원(왼쪽) 숙명여대 교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범위가 1.2~9.9%로 좁혀졌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1020원에서 1만150원 내에서 정해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로부터 6차 수정안을 받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후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14.7%를 제시했던 노동계는 이날 6차 수정안에서 9.9%까지 인상요구폭을 낮췄다. 동결을 원했던 경영계도 이날 1.2%까지 인상폭을 수용했다.

관련기사



노사가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더 좁혀질 지 여부는 공익위원에 달렸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은 오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다음 회의에서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노사 스스로 임금 수준을 얼마나 좁힐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익위원은 노사가 더 이상 임금 수준을 양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범위를 확 좁혔다. 이 범위에서도 노사가 합의를 못하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을 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런 방식이 굳어진 탓에 공익위원은 캐스팅보트를 쥐었다고 평가받는다.

이 상황을 잘 아는 공익위원이 이날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올해 노사가 처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날도 노동계는 최소 생계비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경영계는 자영업자 지불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부딪혔다.

노사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원하는 임금 수준 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매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결정돼야 한다. 올해연도 최저임금을 정한 작년 심의는 7월 12일 마무리됐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