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더 센’ 상법 통과…기업 우려와 부작용 줄일 방안 마련하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 법안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추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더 센’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및 배임 소송이 잇따르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도 잦아져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단체들은 상법 개정에 대해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투기 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소송을 우려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M&A)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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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개정안 시행 후 부작용이 생기면 법을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확산 후 대응하면 자칫 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논의를 거쳐 보완 입법을 할 것인지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요청해온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처벌 범위와 수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는 배임죄 완화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다른 경제 법안 처리도 신중해야 한다. 이 법은 근로자 개인의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에게도 교섭을 요구하면서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성장을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경제 입법을 추진할 때 산업 현장의 고충을 경청해 부작용과 기업의 우려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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