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 법안에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추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더 센’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및 배임 소송이 잇따르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도 잦아져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단체들은 상법 개정에 대해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투기 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소송을 우려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M&A)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개정안 시행 후 부작용이 생기면 법을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확산 후 대응하면 자칫 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논의를 거쳐 보완 입법을 할 것인지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요청해온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처벌 범위와 수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는 배임죄 완화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다른 경제 법안 처리도 신중해야 한다. 이 법은 근로자 개인의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에게도 교섭을 요구하면서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성장을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경제 입법을 추진할 때 산업 현장의 고충을 경청해 부작용과 기업의 우려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