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던 전 남편이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며 재산분할금까지 내놓으라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A씨 사연에 따르면, 전 남편은 최근 "재산분할금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며 "이자가 계속 붙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다. 대학 졸업 전 결혼해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은 경제활동과 육아에 무책임했다. A씨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육아와 집안일을 혼자 담당했다.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돈 안 주면 이혼 안 하겠다"고 맞섰다. 빠른 이혼을 원했던 A씨는 재산분할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했다.
2008년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인 양육비 약정을 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별도 소송 없이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 남편은 17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가 최근 자신도 일을 시작했다며 고3 자녀를 직접 키우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한다"며 "아이는 고3 수험생인데 저 혼자 다 키웠는데 이제 와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사연만 놓고 보면 양육권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양육권 변경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단순한 경제력 개선만으로는 양육권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전 남편은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양육비 심판청구로 과거 양육비가 확정되면 해당 채권을 가지고 전남편이 요구하는 재산분할금과 맞바꿀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