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21일부터 서비스 개시

신청 다음 영업일 이전 가능여부 확인





자신이 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로 실물이전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21일부터 개시된다.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은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이관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캐이션에 개설된 메뉴 등을 통해 이 같이 사전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관회사는 조회 신청을 받은 다음 영업일까지 이전 가능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 사전조회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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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말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지난달 말까지 건수 기준 8만 7055건, 금액 기준 5조 1131억 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 그동안에는 가입자가 수관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해야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21일부터 서비스 개시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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