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단독] 거래세 75% 내는데…원상복구에 개미 부글

[증세發 '검은 금요일']

작년 4.5조중 개인이 3.3조 납부

"거래 줄어 주가하락 압력 커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낮춘 증권거래세율을 원상 복구하기로 하면서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증권거래세의 약 75%를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미 증세’ 논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일 예탁결제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과세·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증권거래세는 약 4조 49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납부한 세금이 3조 351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4분의 3가량을 부담한 것이다. 외국인이 7753억 원(17.3%)로 그 뒤를 이었고 금융투자업자 등 기관이 3631억 원을 냈다.

관련기사



개인투자자의 부담분을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부담분이 2조 9290억 원이었다. 코스닥 시장 전체 증권거래세(3조 7005억 원)의 79.1%에 달하는 규모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전체 증권거래세(7981억 원)의 52.9%인 4219억 원을 냈다. 지난해 코스피 거래세율은 0.03%, 코스닥은 0.18%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0%인 코스피 거래세는 0.05%로, 코스닥도 0.15%에서 0.20%로 일제히 인상된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돼 실질 부담은 0.20%로 코스닥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세의 4분의 3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 인상은 곧 개인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환원 기준으로 삼은 2023년에도 총 6조 667억 원의 거래세 중 4조 5683억 원(75.3%)을 개인이 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969억 원, 5015억 원을 납부했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며 세제 기조를 급격히 전환한 것은 시장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국장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게 되고 특히 미국 관세 협정으로 국내 증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애꿎은 청년,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는 세율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인상 조치로 향후 5년간 11조 5000억 원의 거래세 관련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