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尹,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변호인 접견' 신청…사실상 거부

尹, 7일 오전 9시 변호인 접견 신청

특검, 체포영장 집행 1시간 앞당겨

물리력 동원할 듯…충돌 가능성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당초 7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접견 신청으로 일정을 1시간 앞당겨 오전 8시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특검이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특검은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 행사 계획을 고지한 후 교도관들이 강제로 수갑을 채워 조사실로 이송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차후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관련기사



앞서 특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처음으로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집행에 실패했다. 당시 특검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고 철수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1일 브리핑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자발적인 협조를 권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집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후 5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배보윤 변호사 등을 선임하며 선임계를 제출하자 변호인과의 소환 조사 일정 및 방식 조율에 나섰다.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5일과 6일에는 영장 집행을 보류했으나 끝내 조율에 실패하면서 다시 강제 집행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검이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은 7일 만료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강제로 조사실에 이송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변호인 접견' 신청…사실상 거부


채민석 기자·성채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