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제공…22일부터 신청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들에 사업성 검토 제공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랍'도 배포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표지. 사진 제공=국토교통부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표지.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전 정비사업자들의 사업성을 검토해준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도 배포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지들의 주민이 대상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해 1년간 약 900곳의 사업지에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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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에서는 개략적인 건축설계, 사업성 검토를 제공한다.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공사 계약체결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수록해 공사비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편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내려받기 할 수 있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정비사업의 오랜 노하우가 집적된 실무편람이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9월 중 발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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