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화장품을 국내 유명 브랜드인 ‘설화수’로 둔갑시켜 판매한 50대 여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24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화장품을 국산 기능성 화장품으로 속여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상표법·관세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현재 국내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지명수배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중국산 화장품을 설화수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위조 화장품은 7000여 점, 시가로 약 8억 원에 이른다.
세관은 정품 설화수(12만 원)가 온라인에서 절반 수준인 5만 원에 판매되고, 구매 후기에서 “부작용이 있다”, “가품 같다”는 의심이 잇따르자 불법 수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중국 현지에서 직접 제품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은 수입 신고 대상임에도 A씨는 제3자 명의를 도용해 세관의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관계자는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반드시 구매자 후기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에스티로더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위조 사건도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도매업자 A씨(42)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에스티로더, SKⅡ, 키엘 등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 8만7000여 점(정품가액 약 79억 원)을 병행수입 제품처럼 속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해외 영업활동·수입 총괄·수입 관련 서류작성·국내 유통 등 역할을 나눠 활동했고, 약 21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상품(일명 짝퉁)은 용기·라벨·포장 등이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했지만, 성분 분석 결과 '맹물'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SKⅡ 위조 에센스에서는 핵심 기능성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에스티로더 세럼 위조품은 내용량이 표기 기준치에 미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