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계장기저축 지준률 3% 확정/한은,이자는 자율 결정

한국은행은 17일 오는 21일부터 판매될 예정인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3.0%로 확정했다.한은은 가계장기저축의 중도해지 가능성이 적고 현행 지준율이 3.0%인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세제상 우대를 받는 기존장기예금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만기 6개월 이상 모든 적금 금리가 이미 자유화돼 있으므로 가계장기저축의 이율도 은행이 자율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계장기저축은 오는 98년 12월말 이전 계약분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3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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