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 카드사용 1만弗 넘으면 당국 통보

탈세 막기 위해 연 5만弗서 기준 강화… 증권사 외국환 업무 확대<br>관련규정 개정안 이달말 시행

앞으로 과세 당국에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연간 최대 5만달러에서 1만달러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쇼핑 등으로 과다하게 사용한 사람들의 거래내역이 무더기로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해외 체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간 외환거래 정보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한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이 국세청∙관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종전에는 국세청에는 5만달러, 관세청에는 2만달러 초과시 카드지급 내역이 통보됐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탈세방지를 위해 과세 당국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의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외 탈세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공유도 확대된다.


국외 거주자로부터 10억원 미만 원화를 받을 때 하는 신고 부담이 완화된다. 자금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거래는 신고를 면제한다.

관련기사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거래절차 규제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국내 증권사가 투자은행(IB) 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현물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증권사의 대고객 현물환 거래는 주식∙채권 등 투자자금 환전 용도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증권사가 ▦외화증권 발행의 주선∙인수 ▦인수계약을 체결한 펀드 운용자금 ▦상환대금 및 각종 수수료 지급 ▦인수합병(M&A) 중개∙주선 및 대리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환전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IB 업무와 관련한 현물환 거래의 경우 고객이 환전을 위해 별도로 은행을 찾는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서민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