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철주 무안군수 항소심서 벌금 50만원 직위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현민)는 지난 2013년 8월과 10월께 기자 2명에게 모두 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선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