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현민)는 지난 2013년 8월과 10월께 기자 2명에게 모두 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