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서 석면을 해체할 때 석면 입자가 기준치 이상으로 날아다니는 작업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전국 건축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155곳에서 대기 중 석면 농도를 조사한 결과 20%인 31곳에서 실내공기질 기준(0.01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일부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고효율 필터가 설치된 음압기로 석면 입자를 끌어모으고 지속적으로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는 작업장은 155곳 가운데 29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은 먹거나 만지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흡입하면 폐에 그대로 쌓여 10∼30년 동안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ㆍ폐암ㆍ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부터 철거와 폐기까지 석면을 관리하는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구 결과를 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해 건축물 석면을 해체, 제거할 때 작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석면 관리종합대책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