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쟁조정 거부하면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거나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 이달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은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공정거래와 가맹ㆍ하도급ㆍ소비자 분야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3년 동안 4회 이상 조정을 거부한 기업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기업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조정을 거부하고 1회 이상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기업을 상습업체로 규정했다.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상습업체 명단과 조정 불성립 내용 등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인의 신고의사를 확인해 해당 업체를 조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특히 매출액 40억 원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20개 이상인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