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른지역 소 데려와 일정기간 키우면 횡성한우 상표 달고 팔아도 문제없어

대법, 상고심서 원심 파기

다른 지역에서 출생한 소를 횡성으로 데려와 일정 기간 사육했으면 '횡성한우' 상표를 달고 팔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5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이 시행되기 전 일어난 사건에 한해 효력이 미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에 따르면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만 특정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김모 조합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김씨 등이 기소될 당시에는 얼마나 사육한 후 도축해야 시ㆍ군ㆍ구 상표를 달고 팔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김씨 등이 2개월 미만 사육한 소를 횡성한우 상표를 달고 판 행위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로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동횡성농협 한우 직거래판매사업을 하면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다른 지역 한우 904마리를 구입해 이 중 250마리는 단순 도축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키워 도축한 뒤 모두 횡성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산지를 결정할 사육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해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개월 미만 사육 소를 횡성한우로 판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 김씨 등에 대해 징역 8월에서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