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 4월 1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미국 도착 즉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 등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미 국토안보부의 아사 허친슨 차관보는 19일 미국 내 공항과 항만 입국자들은 출입국외국인검색시스템(US Visit)에서 여행증명서 및 신분증 대조, 지문채취, 사진촬영 등의 보안검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검색 절차는 한해 23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비자 소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출국시에도 같은 검색시스템을 통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시스템은 테러범의 미국 내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 당국은 이를 위해 디지털 지문 및 사진 검색장비를 담당할 1,700명의 검사관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출입국 절차 지연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마저 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