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간 업무협약 추진중
파업 등 긴급사태 발생시 은행 고객들이 다른 은행에서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긴급사태시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협약을 시중은행간 체결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은행 파업 등 긴급사태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최장 6개월까지 예금 잔액의 90% 한도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은행 파업으로 정상적인 교환 결제가 안돼 파업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다른 은행이 대신 지급해 줄 경우에도 파업이 끝난 뒤 7일 이내에 해당 은행이 사후 정산해 보상해주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이 공동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