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동포 친척방문 허용연령 내달부터 25세로 낮추기로

중국동포의 친척방문 허용연령이 오는 7월부터 현행 30세에서 25세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중국동포들의 고국방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허용연령을 낮추고 현재 서비스업종으로 한정돼 있는 중국동포의 취업업종도 건설업종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있는 만 25세 이상 중국동포의 국내 입국 및 취업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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