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매장면적 3천㎡(약 900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개설조건이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돼 영세상인들에게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 '현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돼 있는 대규모 점포 개설조건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99년말 기준으로 국내 유통업체는 종사자 4인 이하가 91.3%(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2.6명)이며 사업장 규모 300㎡미만(평균 94.2㎡)이 95%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에 매장면적 3천㎡이상인 대규모 점포(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는 지난 96년 1천614개에서 작년말 1천834개로 늘었으며 특히 할인점.전문점.편의점.양판점 등으로 불리는 대형점은 34개에서 130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위원회는 또 체인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 체인점포의 현대화, 점포.품질관리, 종사자 교육,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 개발 및 보급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어 선진형 유통.물류사업 구축을 위해 우수 전문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제를 도입, 향후 5년간 부지확보, 조세감면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집배송센터 건립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