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시세의 배 이상 가격으로 팔아 부당이익을 취한 이른바 `부동산 알 박기` 사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아파트 신축 예정지 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팔면서 폭리를 취한 혐의(부당이득)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득액이 시가의 3배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불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저한 부당이득` 여부는 시가와 이익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익 자체의 절대적인 크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H건설의 아파트 신축부지 내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강씨는 H건설이 2003년 5월말까지 사업부지를 확보 못하면 사업승인이 반려된다는 점을 알고 2001년 1월부터 줄곧 매도를 거부해 오다 2003년 4월 시가 14억원의 부동산을 32억6,000만원에 팔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