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은행 ‘전결금리’ 악용해 대출이자 멋대로 올리다 적발

“5% 금리가 13%로 둔갑”…금감원, 제도운영 엄격 제한

일부 은행 지점장이 재량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전결금리’ 제도를 악용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무겁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만기연장 대출 520만7,000건에 대한 전결금리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식을 벗어난 전결금리 적용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린 A 씨는 만기연장을 앞두고 자신의 신용등급이 ‘C1’에서 ‘B3’로 오르자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은행 지점장은 A 씨의 등급 상승을 반영해 금리를 내리면 수익성이 나빠진다고 판단, 전결금리를 1.4%포인트 올리는 수법으로 기존대로 금리를 매겼다.

다른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B 기업은 거래처와 가까운 지점에서 돈을 빌릴 땐 0.18%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B 기업이 공장 근처에 있는 지점에서 돈을 빌리려면 가산금리가 0.72%포인트 붙는다. 같은 은행이지만 지점장이 책정하는 전결금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이런 전결금리 제도로 덧붙인 가산금리는 평균 0.85%포인트다. 전결금리로 깎아준 금리는 평균 0.44%포인트다.

관련기사



전결제도 덕에 금리가 낮아진 경우가 181만3,000건으로 금리가 높아진 사례 50만7,000건보다 많기는 하다. 그러나 금리를 낮출 때는 내규 등으로 한도(0.6~3.0%포인트)를 두지만, 금리를 높일 때는 한도가 없어 8%포인트까지 가산금리를 붙이기도 한다.

은행들은 상환실적, 신용등급 등 금리감면 사유는 제한하면서 금리가산 사유는 지점장이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두고 있었던 것이다.

금감원은 지점장이 전결권을 행사해 금리를 올려 받으려면 가산 기준을 내규에 정하고, 본점 차원에서 전결금리 통계를 관리해 지점 간 편차를 줄이도록 했다. 유명무실해진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만기상환뿐 아니라 거치식ㆍ분할식 대출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