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036570]는 10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를 상대로 낸 온라인게임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판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리니지2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으로 인해 엔씨소프트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위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청보위의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고시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효력이 중지됐으며 리니지2는 계속 18세이상 이용가능 등급으로 서비스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