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北, 기업관리회계법 제정

북한이 지난 3월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관리 회계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KOTRA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회계관련 정책 ▲제도 ▲해석에 대한 체제 ▲절차 등을 규정한 회계법에서 마련했다. 북한은 다만 새로운 회계법의 적용대상을 자국내 기관 및 기업, 조직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적용대상에세 제외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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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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