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300만원 이상 송금땐 10분 지난 후 출금 가능

오는 26일부터 현금을 300만원 이상 송금하거나 이체하면 10분이 지난 뒤에야 자동화기기(ATM)에서 출금할 수 있게 된다. 날로 확산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지연인출제도’를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련기사



지연인출 대상은 입금계좌 기준 1회 3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금된 건으로서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적용된다. 300만원 이상이 입금되면 이체 등으로 잔액이 다시 변동돼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은 돈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자동화기기가 아니라 창구에서 직접 찾으면 10분 이내라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모든 은행을 비롯해 우체국, 농ㆍ수·축협과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돈을 보낸 직후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걸 깨닫지만 피해금 인출의 75% 가량이 10분 이내에 이뤄졌다”면서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하면 피해자가 모르고 입금한 돈을 빼내가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 국민이 지연인출제도 도입으로 불편을 겪는 일은 드물 것”이라며“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범인검거에는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연인출 대상이 아닌 300만원 미만 이체거래가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는 300만원 이상 이체인 경우가 84%에 이른다.


이철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