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30일 지난해 대선 당시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박계동 당시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와대 몇몇 비서관이 퇴근을 하고 공덕동 참평포럼에 가 노무현 정권 연장 및 이명박 죽이기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와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정권 재창출 태스크포스(TF)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9월 대통령후보-최고위원회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관권개입 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이 동원된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배후를 청와대로 지목하자 이 후보와 이 전 최고위원, 박 전 위원장, 안상수 전 원내대표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박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권 재창출 TF’를 거론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형 약식기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