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社 신주인수권증권 21일부터 거래

상장규정 개정안 시행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도 도입

21일부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상장 및 거래가 이뤄진다. 한편 명목투자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상장한 후 비상장 우량기업을 인수합병해 우회상장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도 21일부터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SPAC 제도 도입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ㆍ증서 시장 개설 등을 골자로 한 상장 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주인수권증권ㆍ증서의 상장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분리돼 BW를 발행할 때 채권과 함께 발행되는 증권으로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정해진 수량만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회사의 신주 발행시 기존 주주 또는 제3자가 우선적으로 신주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환금성이 확보된다. 신주인수권이 상장되려면 신주인수권증권은 잔존 권리행사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거래 가능 기간이 5일 이상이어야 한다. 정규시장인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거래할 수 있으며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지정가 호가만 허용된다. 호가 및 매매 수량 단위는 1증권(1증서), 가격제한폭은 없으며 주식시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가 체결된다. 정종선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주인수권증권ㆍ증서 유통이 활성화되면 BW나 유상증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져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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