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세 아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도 주지 않고 석 달간 방치한 2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어머니 B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들은 각각 세 살과 두 살(쌍둥이)로 모두 세 살도 되지 않은 유아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가 게임에 빠져 육아하지 않고 직장까지 그만두자, B씨는 아파트 단지 내 친정에 머물며 자녀를 찾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밤을 새워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자며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끼를 먹이는 등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A씨는 지자체에서 나오는 아동수당 대부분을 게임 아이템 구매와 배달 음식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아들은 3월 초부터 배고픔에 못 이겨 수시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A씨의 자택은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 내부는 쓰레기가 가득 쌓여 악취가 났고 아이들 침구에서는 분변 냄새가 진동하는 등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 방치됐다. 아이들은 외출은 물론 기본적인 돌봄이나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방치됐다.
아이들은 지난 3월24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응급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이들의 상태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이들은 현재 보호기관에서 지내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다른 부부들은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절망하고 좌절한다"며 "선물을 셋이나 받아놓고 이런 일을 벌이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면서도 "A씨는 아동방임 정도가 매우 중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B씨도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친모의 의무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