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시행

수출중소기업 등에 최고 1억원한도내, 올 12월까지 한시 지원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원영)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에 대해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대상기업은 ▦지난해 및 최근 6개월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수출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충남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업체로 선정한 기업 등이다. 특례보증한도는 연간매출액의 50%범위 내에서 1억원까지다. 珉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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