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가짜 보험계약서를 쓰고 보험금을 빼돌렸다면 보험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김모씨와 그의 부모 등 3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2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변씨가 원고로 하여금 회사양식의 허위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수증을 작성해 준 뒤 보험료를 받는 등 외형상 모집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험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지 않은 점,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변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