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음주운전 경관매단채 질주 재벌2세에 징역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단속 경관을 매달고 질주해 중상을 입힌 재벌 2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5일 술에 취해 음주난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신동학(32)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차례나 단속 경관을 차로 밀어내 중상을 입혔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지만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비록 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공권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모그룹 부회장의 장남인 신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2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신용금고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6%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차문짝에 매달고 질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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