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중고 거래 앱에 소비쿠폰을 되파는 이가 등장해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시민들의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 벌써 ‘쿠폰 깡’을 하려는 매물이 당근에 올라왔다.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민생회복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다는 판매 글이 등록됐다. 판매자는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원짜리 13만원에 판다”며 주소지와 생활 근거가 달라 쿠폰을 판다고 설명했다.
이 판매자는 “주소지 서울 일하고 생활하는 곳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필요하신분은 문자 달라. 주민센타에서 받은 거라 바로 사용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근에서는 쿠폰 거래가 가능하나 온누리 상품권등 정부나 지자체 발행 쿠폰의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간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어 이같은 불법 거래글이 수시로 등록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급한 소비쿠폰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상품권 매매 행위는 불법이다.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하는 것 역시 위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 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행하는 소비쿠폰은 주소지로 사용 지역이 고정된다. 다만 카드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카드사를 통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