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WTO로 간 中 환율정책

내년 상반기 회의서 논의키로

중국 환율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를 제재하는 방안이 WTO에서 처음으로 논의된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3개 WTO 회원국들이 내년 상반기 중국 위안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자국의 통화가치를 조작하는 국가들을 WTO 규정에 근거해 제재하는 방안과 함께 WTO가 각국의 환율정책을 규제하는 권한을 갖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과 브라질 등 세계 각국은 중국이 위안화 저평가를 유지하면서 대외 수출경쟁력을 높여 부당한 이익을 올린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9월 WTO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브라질의 페르난도 피멘텔 무역산업장관은 “중국산 저가제품의 유입으로 브라질 산업생산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도 중국의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환율감시 개혁법안’을 10월 상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중국 환율정책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지적했다. 관건은 WTO 협정 가운데 ‘회원국들이 환율정책을 이용해 다른 국가들의 시장접근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이에 대해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해당 조항이 한번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다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결정하기는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소재 피터슨인스티튜트의 무역전문가 게리 허프보어 역시 “WTO 규정으로 중국의 환율조작을 제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다만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되는 사실이 중국에 추가적인 (위안화 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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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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