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농업경쟁력 브랜드로 승부한다

FTA 발효 이후 영농법인 상표출원 급증세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법인의 상표출원이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영농법인의 상표출원통계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까지 11년간 전체 출원건수가 773건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530건이 출원돼 영농법인의 상표출원이 붐을 이루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이후 한·싱가포르 FTA(2006년), 한·ASEAN FTA(2007년) 등이 발효됨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614건이 출원돼 16%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EU FTA와 한-미 FTA가 체결된 2011년에는 1,053건이 출원돼 전년도에 비해 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영농법인들의 상표출원을 지역별로 보면, 농업활동이 활발하고 이와 관련된 인구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남지역 영농법인의 출원이 1,1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976건), 경상남도(939건), 전라북도(819건), 경상북도(809건) 순이었다.

다출원 영농법인은 리더농산 영농조합법인 503건, 농업회사법인 풍년농산 110건,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 58건 순이며, 다출원 상위 20위에 속하는 법인 중 나머지 업체들은 평균 35건으로 다출원 1~3위 업체들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병택 특허청 서비스표심사과장은 “각국과의 FTA 발효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처하고, 친환경·고품질을 지향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브랜드 개발 및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 등 농산물 상표출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