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관, 검사, 경찰 등의 직종을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종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장애인 근무가 불가능한게 아니라 장애인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에 복지전담 공무원, 직업재활사 자격증소지자 등 자격 검증을 거친 인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