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능력부족 교사 강제 전보"

서울시 '중등 교원 인사관리 개정안' 내년 3월부터 시행

근무성적이 저조한 서울시내 교사들은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학교를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교사' `신체허약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는 교사' 등 기존의 비정기전보 사유가 폐지된다. 대신 신규 교사를 지역청별, 학교별로 분산 배치해 원거리 출퇴근 사유를 부분적으로 없애고 `신체허약' 교사들에 대해서는 휴직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대신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를 신설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 제1항 각 호(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와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경고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도 학교장은 소속 교원에 대해 특별전보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특별전보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이를 행사하거나 제도가 시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 정기전보 대상 기준도 해당 학교 근무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다. 모든 학교가 전입자 수의 20% 이내에서 전 교과 교사에 대한 전입을 요청할 수 있고, 신설학교는 개교 2년차까지 전입자 수의 50% 이내에서 교사 전입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교사초빙제를 서울시내 모든 학교로 확대해 학교장이 정원의 2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정기전보 대상자의 30% 이내에서는 전보를 유예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7월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조만간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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