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피의자 B씨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췄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그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담당 수사관으로 출감과 병원 진료 과정에서 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게 확인된다”면서 “여기에 (피해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의지하거나 기대는 등 접촉이 있었단 사실이 여러 관계자 진술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은 해바라기 센터와 수사기관, 법정에서 귀, 광대뼈, 왼뺨 등 피해 부위가 계속 번복됐다”며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청사 밖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돼 있는데 그런 (추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피고인의 DNA를 보존하기 위해 입에 1시간 넘게 침을 머금고 있다가 뱉었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원(증인)은 구강 안에서 30분 이내에 샘플을 채취해야 DNA 확보가 가능하다고 진술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 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