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컨설팅업체대표등 3명 불구속 기소건설관련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해주고 사례비를 받아 온 컨설팅 업체들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8일 추가공사비 중재 신청 등 건설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J건설컨설팅 대표 박모(52)씨와 H건설정보시스템 대표 김모(45)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9년 1월 서울지하철 6~7공구 공사를 하던 S건설이 국가를 상대로 낸 243억6,000여 만원의 추가공사비 중재신청을 법적으로 대리, S건설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2,040억원 규모의 추가공사비 중재신청을 대리해 모두 7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해 11월 서울지하철 7~25공구 공사를 하던 D산업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16억2,000여 만원의 추가공사비 지급 중재신청을 위한 서류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등 5차례에 걸쳐 280억원 규모의 추가공사비에 대한 중재신청을 법적으로 대리, 1억8,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