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 선관위에 위탁

내년 2월까지 위반행위 등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300만 중소기업인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를 관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2월말 실시 예정인 제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지난 29일 회장선거관리 사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내년 2월말 선거일까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08.01 시행)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정관 및 규정 그리고 양 기관이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선거운동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등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련기사



제25대 중앙회장 선거는 선거일 40일 전에 선거공고를 하고, 선거 운동은 후보자등록증 교부시부터 선거일까지 한해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인 대상 지지당부 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중앙선관위는 관련법 또는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혐의자 및 관계인을 단속·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하게 되며, 위법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현직 부회장단 가운데 4명을 포함해 총 7~8명의 이사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선거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